[한국여성인권진흥원]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 지원 교육
-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해당하는 기관은 필수적으로 수강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.
-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며 인신매매등의 유형 및 특징,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, 방지 및 처벌에 대한 법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| 학습시간 | 총 1차시 30일 슬롯 |
|---|---|
| 강사 | 한국여성인권진흥원 |
| 교재 |
|
수료 조건
| 수료항목 | 수료기준 | 평가 방법 |
|---|---|---|
| 평가 |
- 시험 있는 슬롯 : 시험 응시(점수 무관) - 시험 없는 슬롯 : 시험 없음(진도율로 수료) ※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, 수료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. |
시험평가 없음 |
| 진도율 |
진도율 100% 기준, 100% 이상 시 수료 가능 ※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, 수료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. |
차시별 총 학습시간의 특정 시간 이상 학습한 차시만 해당 슬롯의 총 진도율에 반영됩니다. ※ 산업안전보건교육은 90%이상 학습한 차시만 해당 슬롯의 총 진도율에 반영됩니다. |
학습목표
- -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.
- - 인신매매등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.
학습대상
- -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
강사 소개
한국여성인권진흥원
(강사)
훈련내용
| 차시 | 차시명 | 강의시간 |
|---|---|---|
| 1차시 |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 지원 교육 | 68분 |
모사답안 처리기준
- 모사답안의 정의- 과제·시험에서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복사하거나, 문장의 구조·핵심 표현이 동일한 상태에서 일부만 바꾸어 제출한 답안을 모사답안이라고 합니다. 인터넷·서적·강의자료의 내용을 출처 없이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처리 원칙- 모사답안으로 판정된 경우, 해당 평가의 점수는 0점 처리됩니다.- 모사답안이 1건 이상 적발되면 해당 수강생의 전체 슬롯이 미수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- 반복·중대한 부정행위 발생 시, 해당 사업장은 최대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수강 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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